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어 있기 때문에,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고도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발급받게 되며,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세금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로,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세금신고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정해 놓은 기간 안에 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은 이미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은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.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과세된 소득에 대한 실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